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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32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원’ 2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3. 22:40경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위 E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새끼 니가 뭔데”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시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3. 23. 23:00경 위 E고시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곳 건물 6층에서 2층에 있는 고시원으로 내려오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시원 입주자와 피해자가 목사로 근무하는 ‘F교회’ 신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목사새끼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냐. 나쁜 새끼 그 따위로 설교하면서 입실료는 비싸게 받아 처먹는다. 목사는 공인인데 영업행위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 수사보고(J, K 퇴실사유 확인), 수사보고(L 진술서 확인), 수사보고(M 서명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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