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6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14. 07:5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하던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법도 모르는게 까분다”, “씨발 좆 같이 법도 모르는게 까불고 있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2013. 3. 20. 16:45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 752호에서 거주하는 E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법도 모르는 년이 지랄떤다, 내가 네 버릇을 고쳐준다. 좆같은 것들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3. 15.0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위 D 752호에서 E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자정이 넘어 모두 잘 시간인데 좀 조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G 등 위 고시원 입주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럼 이런 장사를 해 처먹지 말던지 왜 지랄이야” 라고 말하고, E은 "개같은 년, 씨발년, 내가 뭘 잘못했냐 무식한년 좆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