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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8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9:40경 청주시 상당구 B소재 ‘C’ 식당에서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F, 피고인의 처 G,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병신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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