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1 2013고정12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과의 시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F 및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경찰 좆만한 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가 뒤질려고 씨발. 좆같은 개새끼가 확 죽여 버린다, 이런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