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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04: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고시원 앞 노상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주인이면 다냐,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에 투숙 중이던 손님들이 잠에 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17. 04:30경 운영의 D 고시원 앞 노상에서 고시원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C의 부인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고시원 밖으로 끌려나가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썅년아, 니 일 아니라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야 이 쌍년아,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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