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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5. 4. 17: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D 등 3명을 소개하고, C, D 등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C, D 등 3명으로 하여금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C은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D은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유흥접객원 C, D 등 3명을 직업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F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강원도 등에 있는 다방과 유흥주점에 20여 명의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직업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통상 1인당 1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송금계좌 통장사본 첨부)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직업안정법 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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