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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99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2.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D에게 유흥접객원 E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흥주점에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F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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