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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79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10월 중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의정부시 J 2층에서 K, L, M를 여성 접대부를 필요로 하는 의정부시 일대 유흥주점 및 노래장에 접대부로 소개한 후 업주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 당 5,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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