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79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10월 중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의정부시 J 2층에서 K, L, M를 여성 접대부를 필요로 하는 의정부시 일대 유흥주점 및 노래장에 접대부로 소개한 후 업주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 당 5,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