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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정208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인 D(51세, 여)에게 다방 종사자로 E(33세, 여)을 알선해주는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등록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직원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F 상대수사), 수사보고(G 상대수사)

1. 112 신고처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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