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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8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약 12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원들이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대신 곗돈을 내주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당시 계원이었던 C과 D가 납입하지 못한 곗돈이 7천만 원을 넘었으나 D와 C에 대한 채권은 1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D와 C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여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4.경 대전시 유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26.까지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일경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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