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1 2019고정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
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니까 2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10. 26. 곗돈 1,500만 원을 타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곗돈을 받아서 사용하여 더 이상 받을 곗돈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위 합의를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