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아파트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고 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 곧 곗돈을 탈 예정이므로 곗돈을 타면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계속 다단계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또한 재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7. 3. 14.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8. 6.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8. 7.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8. 7.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07. 2. 22.자 범행 및 2007. 3. 14.자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