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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2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21:30경 위 주점에서 D(17세, 여) 등 4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3병, 카스 병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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