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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정19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서 ‘D’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4명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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