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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60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04. 05. 22:00경 위 C마트 내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참이슬 20병(26,000원), 맥주 피처 2병(10,000원)을 판매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2층 201호 원룸을 위 청소년들에게 45,000원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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