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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2974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34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이다.

나. 소외 E는 서울 은평구 F외 2필지 지상 건물 중 1층 제2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에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2015. 8.경 원고에게 위 점포에 관한 권리를 인수할 새 임차인을 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만두가게 개업을 위한 점포를 찾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고, 2015. 8. 5. 원고의 중개 하에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및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및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5. 8. 6.부터 2015. 11. 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으로 임대한다.

권리금은 3,500만 원으로 하되 피고는 2015. 11. 5.까지 권리금 잔액 2,000만 원 권리금 중 1,500만 원은 E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E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500만 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지불하고,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E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피고가 2015. 11. 5.까지 권리금 잔액 2,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은 다시 E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점포는 E에게 양도한다.

본 계약은 승압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며, 피고가 지불한 금액은 E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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