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82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퓨전요리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2004. 9. 11. 원고의 아버지인 B로부터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04. 10. 5.부터 2006.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 배우자인 피고 E와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4.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9. 12.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1. 6. 1. 06:53 이 사건 점포에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점포 내부가 일부 소실되거나 그을렸으며, 내부 집기 등이 손실되었다. 라.

화재 이후 피고 E는 2011. 7.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고, 내부 집기류를 새로 구입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더 이상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