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7 2015고정21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3:2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28 세) 이 전동 휠( 나인 봇 )에 올라 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줄로 착각하여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전동 휠 을 걷어 차 피해 자를 전동 휠 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골 비골의 염좌 및 어깨 관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기록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