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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9. 00:52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부근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 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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