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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전동 휠 은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는 ‘ 자동차 등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후 이 사건 전동 휠 을 타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전동 휠 은 그 구조, 용도, 규모, 형태 등에 비추어 ‘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제 5호의 이륜자동차 ’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 법규에 따른 사용신고 없이 취득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소정의 ‘ 자동차 등 ’에 해당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48조의 2에서 위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자동차 등 ’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21호), ‘ 자동차‘ 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 그 중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같은 법 제 2조 제 18호 가목). 따라서 피고인을 음주 운전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동 휠 이 ’ 자동차 등 ‘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자동차 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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