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584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큐티종합건설 주식회사, 조민이앤씨개발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35,579,000원...

이유

... 함은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위해 현금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의 지 급을 위해 차용해 준 것을 말하며, 2014. 6. 30.까지 현금으로 H(원고의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1) 원고는 위 철근대금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큐티, 조민이앤씨와 F, G은 2014. 5.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차 각서의 2, 4항에 기재된 원고의 투자금액(현금차용)은 2014. 9. 8. 현재 535,579,000원으로 확정하고, 2014. 10. 30.까지 필히 반환한다. 위 투자금액(현금차용) 내용은 이 사건 공사에 지급된 당초 토목공사비, 추가 토목공사비, 건축공사 투자금액, 철근 레미콘 등 골조공사, 석재 타일 등 건축자재비, 전기 배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 근로자 임금, 근로자 식관리비, 일반관리비, 금융투자비, H 노무비로 세분한다. * 각서인 : 피고 큐티, 조민이앤씨 * 확인 및 작성자(실제 공사 책임자) : 피고 B 2) 피고 큐티, 조민이앤씨와 B(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는 2014. 9.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서(이하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큐티, 조민이앤씨,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큐티, 조민이앤씨,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차 각서에 따른 약정금 535,5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경우, 2차 각서의 확인 및 작성자의 지위로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 약정금의 지급약정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① 2차 각서에 피고 B가 ‘실제 공사 책임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