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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3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망 F(2001. 7. 8. 사망)은 G을 배우자로, 원고, 피고, H, I, J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F은 1996. 8. 12. 원고를 제외한 자녀들 및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자신의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제주시 C 전 4,198㎡ 중 4198분의 38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즈음 일자불상일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의 2, 위 각서의 본문 내용과 피고 기명 부분을 피고가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증인인 D, E이 이 사건 제1 각서에 참관인 자격으로 날인하였다.

각 서 아버지(F)가 둘째아들(B)에게 상속한 N동 번지 과수원 평에 대한 소유권을 차후 첫째아들(A)이 소유권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넘길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인 : B 참관인 : D E 피고는 2001. 6. 28.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의 1, 위 각서와 같은 내용의 원본이 존재하였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독립한 서증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2 각서에 L, M가 입회인 자격으로 날인하였다.

각 서 제주시 O B 제주시 C 상기 부동산은 형 A의 몫인데 현재 본인의 명의로 공증되어 있는 것을 형 A의 명의로 공증 인 명의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차후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로서 서약합니다.

입회인 : L M 2001년 6월 28일 각서인 : 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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