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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6 2015가합6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8.부터 2010. 1. 30.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용인시 E, F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206,000,000원, 토목공사비 40,360,000원 합계 246,3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들(피고들을 뜻한다. 이하 같다)은 연대하여 2015. 8. 31.까지 분양대금 및 기타금액 246,360,000원을 반환하겠다.

본인들은 2015. 9. 10.까지 246,360,000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근저당 1순의로 제공하겠다.

위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거하고 만약 일부라도 이행이 안 될 시 민형사상 어떠 한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246,3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1)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남편인 G의 강요와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의 자금사정에 따라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피고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금전지급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4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1. 7., 피고 C는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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