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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548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630,136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2019. 10.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가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6.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1.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2016. 7. 31.까지 원고에게 이자로 300,000,000원(이하 ‘1차 약정이자’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관한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는 1차 각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7. 31.까지 원금과 1차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각서(갑 제4호증, 이하 ‘2차 각서’라 하고, 위 각서에서 정한 이자 400,000,000원을 ‘2차 약정이자’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각서 피고는 2017년 3월 말까지 원리금 800,000,000원을 상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2017년 3월 말 최소 400,000,000원 원금을 먼저 상환한 후 2017년 9월 말까지 이자 400,000,000원을 분할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차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원금 400,000,000원과 2차 약정이자 4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1, 2차 각서의 이자 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400,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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