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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2:10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 옆 계단에서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C(여, 53세)과 임대료 문제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다가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재판을 마치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팔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증인들의 법정진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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