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75세)과 재산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2. 8. 19. 13: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린 뒤 피해자가 교회 앞마당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기꾼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벤치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F(37세)의 제지에 가로막혀 쫓아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손 등을 할퀴고, 성기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F, C)
1. 피의자 F 피해사진
1. 현장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