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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정2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6:4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을 밀치고 휴대폰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며 뒤따라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표재성 손상,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C이 작성한 진술서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CD 포함),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 변경]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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