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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7나115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9행의 “원고는 H이 부임하기 이전에 G교회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2011. 11.경 I이 건축위원들의 투표로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G교회의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H이 부임한 후 I이 건축위원들의 투표로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이 법원으로부터,”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로, 제2면 제17∼18행의 “선고(이 법원 2016고합40호)받았다.”를 “선고(위 법원 2016고합40호)받았고, 이에 대한 E의 항소(대전고등법원 2017노248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4행의 “2011. 11.경”을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내부규정인 징계법의 해석상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 피고 총회 재판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교단 헌법 제59조 제5항 라호에 의하면, 재판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지방회장이 선임한 ‘조정위원’이 단독으로 징계법 제8조에 따른 화해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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