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2 2015고단10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1. 06:02 경 이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F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9. 경부터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0. 11. 06:25 경 그 곳 계산대 금고 및 간이 금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6만 원을 임의로 꺼내

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후 도망하여 서울, 인천 등지의 찜질 방, PC 방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서울, 인천 일대 PC 방에서 사실은 LG V10 휴대 전화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LG V10 또는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 갤 럭 시 S6 엣 지 판매하시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로 “ 네 판매 중입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