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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2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43]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갤 럭 시 S6 엣 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2 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갤 럭 시 S6 엣 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S6 엣 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U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V) 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경 광주시 광산구 W 2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U로부터 제 1 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중고 나라 사기에 사용할 용도로 U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V) 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7 고단 3006] 피고인은 2017. 8. 19. 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0 만 원을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08:55 경 U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Y)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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