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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10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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