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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3.26 2013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행의 '형이 가장 무거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2, 3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6쪽 제14, 15행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10년 ~ 45년’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행의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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