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23 2014노102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랫동안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부양해 왔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고령인 자신의 어머니를 상해하여 사망케 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