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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7가단8983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0.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아래와 같이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매장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매장의 영업자가 피고의 동생 D 명의로 변경(지위 승계)되었다.

계약 당사자 -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대상매장 - C 일산점(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 좌측) 양도ㆍ양수대금 - 50,000,000원 (자본금 15,000,000원,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영업권리금 25,000,000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매장 총 투자금 25,000,000원을 포함한 권리금 25,000,000원을 합산한 총 금액 50,000,000원으로 대상매장을 원고로부터 양수하고, 피고가 매장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해 원고로부터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매장의 양도] 원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매장의 모든 권리금액(50,000,000원)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3조[구비서류의 인도]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일산동구청에 매장양도양수 등록변경 등에 필요한 양도ㆍ양수 관련 서류 일체를 제시 및 인도해야 한다.

제10조[특약사항] 본 계약서는 원고의 사업권 양도 및 매장의 양도ㆍ양수의 포괄계약임을 원고와 피고는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장 양수대금 중 원고 스스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9,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등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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