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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104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059,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9. 1. 22.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5. 5. 29. 피고 D, E, C와 사이에 대전 서구 F 1층에 있는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권 및 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수인 명의는 피고 B으로 기재하였다.영업권 및 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제3조(양도 양수 대금의 결정

1. 양도인의 매장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2. 양도인이 운영 중인 매장의 시설 및 영업 권리금 150,000,000원 총 매매대금: 240,000,000원[공제금: 50,000,000원(아이스크림, 정육)] 지불할 총 금액: 190,000,000원 제4조(계약금)

1. 양수인은 계약금으로 168,059,472원을 2015. 5. 29.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계약금은 영업권 및 시설 양도ㆍ양수 계약금으로 한다.

제5조(양도 양수 잔금의 지급방법)

1.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영업 권리금 중 40%는 2015. 6.에, 30%는 2015. 7.에, 20%는 2015. 8.에, 10%는 2015. 9.에 지급한다.

2.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영업 권리금 외에 양도인이 운영 중 발생된 거래처 미지급 채무를 양수인이 법적 승계하여 205. 6. 1.까지 확인서를 해주기로 한다

(거래처 미지급 내역서 별첨). 제9조(기타사항) 기타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기타사항에 협의하여 기록하고 이 내용이 위 계약내용과 다를시 본 기타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 본 계약이 중도금 기일 및 잔금기일까지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경우 본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기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입 중 미지급 금액은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양수인은 통장, 도장, 통장비번을 중간에 일을 보는 피고 E에게 잔금 완불시까지 관리하게 하며,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완불시까지 보관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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