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8.27 2020나11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마트 양수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5. 29.자로 아래와 같이 대전 서구 F 1층에 있는 ‘G마트’에 관한 영업권 및 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서의 양수인 부분에 주소, 성명, 연락처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영업권 및 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제3조(양도 양수 대금의 결정

1. 양도인의 매장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2. 양도인이 운영 중인 매장의 시설 및 영업 권리금 150,000,000원 총 매매대금: 240,000,000원[공제금: 50,000,000원(아이스크림, 정육)] 지불할 총 금액: 190,000,000원 제4조(계약금)

1. 양수인은 계약금으로 168,059,472원을 2015. 5. 29.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위 계약금은 영업권 및 시설 양도ㆍ양수 계약금으로 한다.

제5조(양도 양수 잔금의 지급방법)

1.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영업 권리금 중 40%는 2015. 6.에, 30%는 2015. 7.에, 20%는 2015. 8.에, 10%는 2015. 9.에 지급한다.

2.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영업 권리금 외에 양도인이 운영 중 발생된 거래처 미지급 채무를 양수인이 법적 승계하여 2015. 6. 1.까지 확인서를 해주기로 한다

(거래처 미지급 내역서 별첨). 양도인 주소 : 대전 서구 F 상호 : G마트 성명 : A (인) 연락처 : 휴대폰 번호(생략) 양수인 주소 : 서울 관악구 M N호 성명 : B (인) 연락처 : 휴대폰 번호(생략) 2) 피고는 2015. 6. 3. ‘H마트’라는 상호로 이 사건 마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6. 20. I(지분 90%)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으며, 2015. 7. 6.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 3) 피고는 2015. 6. 5. D, E과 다음과 같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D와 E은 H마트 도마점(구 G마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B을 대표로 하여 본 마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