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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8 2015가단217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역 맞이방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한국도시철도공사로부터 D역 구내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이 사건 점포를 설치한 뒤, 2012. 6. 11. 피고 A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매장의 표시) 파트너사(피고 A, 이하 같다)가 본 업종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장 면적은 인테리어시설 설치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역명 매장위치 운영업종 면적(㎡) 매장 주소 D 맞이방 커피점 2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구내 제8조 (영업브랜드 및 취급상품의 허가) ① 파트너사는 매장에 대한 영업브랜드, 상품의 상세한 내용, 가격을 기재한 목록(별첨1)과 매장 배치도면을 코레일유통(원고, 이하 같다)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 취급동의 를 받아야 한다.

② 파트너사는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판매촉진 및 영업) ⑥ 파트너사는 판매품목에 부합되는 영업장비와 홍보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양도 및 경영 위탁 금지) ① 파트너사는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에 제공하지 못하며, 어떠한 형태에 의하든지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으며 본 조항 계약 위반시에는 즉시 계약해지 조치하고 이행담보금을 몰수된다.

특히 코레일유통에 의해 확인(적발)되었을 경우 코레일유통은 파트너사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파트너사는 이에 적극 소명하도록 한다.

제40조 (계약해지) ① 코레일유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파트너사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문서에 의한 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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