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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27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의류 제도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9. 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오프라인 매장 3곳(명동점, 일산점, 두산타워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2.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초순경 피고가 성실근무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매장 제품을 분실, 절취, 손괴하였으며, 부당한 업무중단과 업무인수인계 거부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절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8. 위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무단 할인 판매지시로 인한 손해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오프라인 매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매장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제품 정상가와의 차액인 3,017,159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의로 할인율을 지시한 적이 없고, 오프라인 매장의 컴퓨터는 피고가 아닌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미 할인율이 지정되어 있었으며,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제품과 할인율 및 사용경비내역은 업무일지에 매일 기재되어 원고의 대표이사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오프라인 매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지시 없이 임의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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