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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7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새로운영농조합법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4. 10. 새로운영농조합법인과 대출금융 기관 농협은행, 보증금액 425,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새로운영농조합법인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효자동지점에 제출하고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3) 새로운영농조합법인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거래 약정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2017. 3. 17.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429,277,9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새로운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처분행위 새로운영농조합법인은 2016. 7.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7. 22. 접수 제793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새로운영농조합법인의 2016. 7. 21. 기준 재산상태 2016. 7. 21. 기준으로 새로운영농조합법인의 적극재산은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다. 반면에 새로운영농조합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원리금 358,800,000원의 채권 이외에도 농협은행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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