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6.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은 원고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영농조합법인은 2016. 11. 15.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기업은행에 86,593,868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257,615,4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은 2016. 6. 2. 장모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6. 3. 접수 제15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출 규모, 원금 상환 정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의 자금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뒤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