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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40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B은 2013. 4. 24. F에게 화성시 C 외 6필지를 2,221,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화성세무서장은 2013. 10. 9. B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544,859,95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2014. 8.경 기준 체납액은 531,350,530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B은 2013. 5. 13.부터 2013. 7. 2.까지 별지1 송금내역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자신의 농협계좌(D)에서 아버지인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순번 2, 6, 9, 10),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송금해 주었다(순번 1, 3, 4, 5, 7, 8). 2) B은 2013. 9. 26. 제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181,800,000원과 20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별지1 송금내역표 기재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한 때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로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3. 10. 9.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B에게 부과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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