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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6 2016가단113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3. 30.경 B과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29.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7. 3. 28.까지로 연장됨),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채권기관 중소기업은행 계양지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012. 3.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B은 2016. 7. 5.경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9. 5.경 중소기업은행에 86,458,8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23584호로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9. 7.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6. 10.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B의 처분행위 B은 2016. 5. 1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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