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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8915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A, B, C, D, E, F, G, H, I, J, K, L, M(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N재건축주택조합(이하 ‘N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인천광역시 O 대 2257㎡, P 대 952㎡ 지상에 133세대 아파트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2001. 12. 26. 인천광역시 계양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2. 9. 5.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계양구청 홈페이지 중 종합민원/건축주택/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부분에서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30.부터 시행되자(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같은 날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재건축 토지 중 N재건축조합 지분 전부와 그 지상에 설립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2. 1. 채권자 Q이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이래 2009. 7. 22.까지 채권자 R, S, 주식회사 애드라인, T, U, V, W, 창우토건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칠성철강,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으로 하는 각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재건축 토지 등에 대하여 채권자 Y, Q, Z, AA, W, R의 신청에 의하여 2009. 10. 16. 이 법원 A로 하는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채권자 AB의 신청에 의하여 2009. 11. 24. 이 법원 B로 하는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09. 12. 10.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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