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이 법원 2008가합3519호로 피고에 대하여 부천터미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16. 피고가 B에게 289,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6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대여금액 27,000,000원, 변제기한 2012. 12. 31.이율 연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3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대여금액 20,000,000원, 변제기한 2013. 9. 30. 지연손해금률 연 20%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1)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458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 명령일자 2013. 3. 27. - 청구금액 33,358,680원 - 압류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법원 2008가합3519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 (2) 이 법원 2016타채336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 명령일자 2016. 9. 21. - 청구금액 32,007,121원 - 압류할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법원 2008가합3519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이의 변제받을 금원 중에서 위 청구금액
라. B은 2010. 7.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