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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41세)에게 전화를 걸어 “감자농사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500,000원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8. 6. 25.경부터 2018. 9. 17.경까지 O조합 계좌의 잔고가 계속 0원이어서 신용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있었고, O조합에 대출채무 64,700,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채권자 D으로부터 차용한 116,500,000원도 갚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제주시 X건물 Y호(2014. 7. 4. 170,000,000원에 매수)에 2014. 8. 18. 주식회사 Z이 채권최고액 9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8. 3. 12. 채권자 D이 청구금액 115,5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2018. 6. 4. 피고인의 배우자인 AA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각 마쳤고, 2018. 8. 3. 채권자 AB에 의해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13:5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AC)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2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8월 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2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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