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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39979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 담당변호사 김현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이우윤)

변론종결

2009. 4. 9.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6,062,876원 및 그 중 56,062,876원에 대하여는 2003. 7. 4.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11.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1.부터,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와 같은 취지로 항소한 후, 당심에서 위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

○ 소외 1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번 생략)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들이 결성한 채권단이고,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결성한 협의회이다.

○ 소외 1 주식회사는 1999. 5. 20.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1.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피고에게 대금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2. 1. 19. 위 양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대금을 45억 원으로 감액하고, 계약금 5억 원 및 제반 비용 3억 원을 뺀 나머지 37억 원을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 12. 그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양도대금 37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채권압류 및 채권양도 통지

○ 소외 2 주식회사는 2002. 8. 2.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283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원금 607,426,275원 + 2002. 7. 23.까지의 이자 259,160,539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2. 10. 25. 그 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가 1998년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 2,356,742,12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그 국세채권에 기하여 2002. 11. 8. 이 사건 채권 중 2,356,742,120원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2002. 11. 11. 그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11. 14.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전부금 및 추심금 소송

○ 소외 2 주식회사는 2002. 11. 29. 위 채권압류 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2002. 12. 6. 그 전부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 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798호 로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0. 24.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에게 866,586,814원 및 그에 대한 2003.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4. 10. 26.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도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6505호 로 위 채권압류에 기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6.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1,971,252,4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Ⅱ.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소외 1 주식회사가 37억 원의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2003. 7. 3. 피고가 1,499,170,000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위 공탁금 수령에 의해 변제충당한 나머지 원금 2,256,062,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1)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가 37억 원의 이 사건 채권을 2002. 8. 12.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정본이 200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 중 2,356,742,120원을 압류하여 그 압류통지가 2002. 1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후인 2002. 11. 14.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경우,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외 2 주식회사 및 대한민국의 압류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어서, 원고는 위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해 받은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추심권이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부여되어 그 소송수행권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있고, 소외 1 주식회사나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해 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추심명령의 추심권과 같은 대위권을 취득하므로(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소외 1 주식회사나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

(3)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해 피고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그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866,586,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역시 이 사건 채권에 관해 피고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에 기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한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1,971,252,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 중 합계 2,837,839,294원(866,586,814원 + 1,971,252,480원) 부분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것이거나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는 것이다.

(4) 한편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7억 원의 이 사건 채권 가운데 피고가 공탁한 1,499,170,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여 이로써 변제충당한 나머지 원금 2,256,062,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 중 위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되거나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는 2,837,839,294원은 원고 주장의 위 원금 2,256,062,876원을 초과하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으로써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1) 이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고,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조세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가나 대한민국의 압류 및 추심권과 무관하게 이 사건 채권 중 위와 같은 2,256,062,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 일체를 양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양도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소외 2 주식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를 받고 그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소외 2 주식회사가 다시 위 전부금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양도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그 채권액을 변제받아, 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3. 26.부터 2004. 4. 28.까지 사이에 위 전부금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전부 변제받았다.

○한편으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4 주식회사가 서울중앙법원 2005금4224호로 68억 원을 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공탁하였다.

○대한민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한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법원 2005타기790호 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이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2006. 9. 29.자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소외 1 주식회사에 통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을 받고 그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가 서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에 관해 다시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전부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이상, 소외 2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전부금을 변제받은 사정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의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해 피고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고 있는데, 소외 4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공탁한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결국 피고의 재산으로 위 추심금을 변제받지 아니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재산으로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추심명령의 추심권과 같은 대위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나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한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이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한 소를 제기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추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러한 행사 결과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이상,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실한 소송수행권이 회복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피고의 재산이 아닌 소외 1 주식회사의 재산으로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실된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될 수는 없어, 위와 같은 조세채권의 변제 역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원고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을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음에 터잡은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Ⅲ.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 11. 20. 원고와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여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1. 20.경 원고와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위 금원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압류 등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해결해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에 터잡은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수금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약정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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