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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4나80863 판결
채권압류대금 추심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채권압류대금 추심의 적법 여부.

요지

체납자는 피고에게 10억원을 대여 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압류통지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체납국세 맟 이에 대한 가산금 한도 내인 대여금채권 10억원 전부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602,041,980원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397,958,02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2, 3,8,9,10,12,16내지 21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1,2,3, 제14, 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4,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손○○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제3,12,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손○○는 2002.2.27.주식회사 ○○이엔지에게 그의 소유인 주식회사 ○○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중 100만 주를 10억 원에 매도하고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금원을 입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금원은 소외 회사의 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고, 소외 회사의 계정별 보조원장에는 위 금액이 같은 날짜에 피고의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2. 6. 21. 손○○의 2002. 3. 수시분 양도소득세등 체납세액 134,877,18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압류하고, 다시 2002. 9. 2. 손○○의 2002. 7.수시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 178,481,67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여 손○○와 피고에게 위 각 압류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4. 1. 27. 손○○의 2003. 12. 수시분 양도소득세등 체납세액 631,667,49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압류하여 손○○와 피고에게 위 압류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라. 2006. 2. 8.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압류통지된 손○○의 위 각 체납세액 합계액은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1,274,499,510원(2002. 3. 수시분 196,738,210원+2002. 7. 수시분 262,113,060원+2003. 12. 수시분 815,648,24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는 2002. 2. 27.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위 압류통지로써 손○○를 대위하여 손○○의 체납국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한도 내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 10억 원 전부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602,041,980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가합75386) (2004.10.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58,02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1,2,갑2,3,8,9,10,갑 11의 1 내지 4,갑 12,갑 13의 1,2,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는 2002. 2. 27. 주식회사 ○○이엔지에게 주식회사 ○○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중 100만 주를 10억 원에 매도하고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 손○○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여(이하'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금원은 소외 회사의 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급되었고, 소외 회사의 계정별 보조원장에는 위 금액이 같은 날짜에 피고의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2. 6. 21. 손○○의 2002. 3. 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 134,877,18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금원을 압류하고, 다시 2002.9.2. 손○○의 2002.7.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 178,481,670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금원을 압류하여 손○○와 피고에게 위 각 압류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 손○○의 2004. 7. 22. 현재 체납세액은 총 397,958,0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1,4,5의 각기재와 손○○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을 3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압류통지로써 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위 397,958,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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