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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4 2020고정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49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 펜션 앞 도로상을 포항 쪽에서 감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차량 좌측 휀다, 앞 문짝 부분을 피의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 피해차량 탑승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현장노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과실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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