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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정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외 1명 명의로 등록된 C 에쿠스 승용차를 B으로부터 2013. 11.경 대여받아 2013. 11. 9. 의무보험이 만료되었으나 재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자기를 위해 보유하며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6. 1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동흥2길 15(동문동)에 있는 태형식당 앞 사거리를 대구경북능금조합에서 동신장여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후론트 커버 등 283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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