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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5.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은성연립 앞 편도 1차로의 하상도로를 모충대교 쪽에서 용암동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도로의 노면은 건조한 상태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콘크리트 포장된 하상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진로로 진입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 D 택시의 운전석쪽 옆 휀다 부분 등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 등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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